국내에서 불법 제조·유통된 시서스 분말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국내에서 불법 제조·유통된 시서스 분말 제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원료공급·제조책 등 일당 4명 검거…3명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식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시서스(Cissus) 분말’을 해외 유명 다이어트 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 일당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원산지가 어디인지 불분명한 시서스 분말로 만든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온 유명 다이어트용 제품인 것처럼 속여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전국 각지 재래시장과 소매점에서 17억 원 상당(11만여 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인도 등 열대지역에서 자라는 포도과 식물인 시서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현행법상 일반식품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으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는 판매가 가능하다. 시서스는 식약처의 개별 인정 절차를 거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시서스 분말은 정식 수입식품 신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인천항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저질 제품이었고, 나머지는 공업용 수지라고 속여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됐다. 국내에서 제조·판매된 불법 제품들은 이름만 시서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서스 성분 함량이 극히 적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제품 용기는 해외 유명 시서스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일당은 불법 행위를 숨기기 위해 시서스 분말을 거래하고, 제품을 유통할 때 문자메시지와 거래명세표 등에 시서스 대신 ‘보이차’라고 표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한 후 1년 여 수사 끝에 판매책을 비롯해 원료 공급책과 제조책을 모두 입건했다. 서울시는 시서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식약처가 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수입제품을 살 때는 정식 수입식품에 부착되는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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