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263명 상대 내 집 마련 자금 사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유사 사고 방지 제도 개선 필요"


대구=박천학 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자금 73억 원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A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대표이사 B 씨와 이사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대금 등 7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자금력 없이 부동산 투기 수익을 위해 대구와 전남 무안, 전북 군산 등의 대규모 임대주택(총 2200가구)을 인수했으나 퇴거 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300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자금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 씨 등은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이고 분양 신청한 피해자 210명에게 분양대금의 잔금 총 35억 원 상당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신탁사로부터 그 자금을 찾아 유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내 집 마련 자금을 편취하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사 사안 재발방지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같을 경우 다른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해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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