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불법파업 대응 부심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이번만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화물연대의 불법 운송거부나 집단행동을 엄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 차질 없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차주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또 관세청은 부산·인천·광양·평택 4개 주요 세관에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하고 비상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이 연장된다. 또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1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못하면 화물 운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운송거부 기간을 반출기한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반출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도 화물 사전 수송, 적재공간 추가 확보, 대체 운송수단 마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물류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무역협회는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실시간 피해를 접수하는 한편, 대정부 건의 등 무역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정치 파업’이라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전세원 · 황혜진 ·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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