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왼쪽 두 번째)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뇌물 수수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왼쪽 두 번째) 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뇌물 수수 의혹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 이재명 정조준

정영학, 성남도공에 불리한 수익배분
사업계획서 만들어 증권사로 보내

유동규도 검찰서 “이재명 승인” 진술
‘이재명 - 민간업자 교감’ 의구심




검찰이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발표 수개월 전부터 대장동 업자들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제공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검찰은 성남도공의 고정이익 확보는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에게 대장동 업자들이 뒷돈을 준 사실 등에 비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임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2014년 10월 28일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확정이익 제공(사업자 제시)’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계획서에는 ‘성남도공은 제1공단 공원 조성 등 사업 목적을 완료함으로써 추가적 이익 참여는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사업계획서는 비슷한 시기 자금 조달을 위해 부국증권과 하나은행 등에 전달됐다고 한다. 검찰은 대장동 공모지침서 발표(2015년 2월 13일) 4개월 전에 이 같은 확정이익 문구가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대표 측과 교감 없이는 못 박을 수 없는 문구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사업 자금책인 남욱 변호사는 지난 21일 대장동 재판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측과)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저 내용(확정이익)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공모지침 발표 한 달 전에도 “(2015년 1월에 확정이익 문구와 관련해)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제안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한 뒤 승인을 얻었다”며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정민용 전 성남도공 전략사업팀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확정이익 배분 방식을 제안했고, 이 내용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공모지침서에는 대장동 일당에 4000억 원대 배당이익을 몰아주는 4개월 전 사업계획서와 같이 성남도공 1822억 원 확정이익으로 명시됐다. 공모지침 발표 직전 성남도공 투자심의위원회나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대장동 사업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공의 50% 이상 이익 확보’를 뒤집는 내용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구성에 있어 최근 정 실장에 대한 뇌물 수사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이 같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6개월 전인 2014년 4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정 실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성남시 인허가 등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민간업자들의 청탁도 전달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확정이익 지침이 이 대표의 ‘정책적 판단’이 아닌 업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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