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일 등 주요국 시행 예정…업종별 이슈 파악 당부

국내 기업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 국가에서 시행될 공급망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사 제도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로 서로 다른 실사 이슈를 파악해 기업이 스스로 업종에 맞는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노동·인권·환경 등 ESG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은 역외 기업까지가 대상이며 적용 기업만 1만68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독일은 내년에 공급망 실사법을 시행한다. 인권 보호와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둔 공급망 실사로 주요 내용 위반 시 800만 유로(약 111억4000만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SG 관련 실사 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는 2026년 공급망 관리 시장 규모를 2020년(156억 달러)의 약 2배인 309억 달러로 예측했다.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맞춰 선제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분쟁 광물 조달, 공급망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로, 협력사와 계약 때 실사 결과를 반영한다. 세계적 패션 기업인 자라(ZARA)와 나이키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등 노동 인권 실사를 한다.

보고서는 업종별로 상이한 실사 이슈를 파악해 기업이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이 주도·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한 대응도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김준호 전경련 ESG팀장은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주요국과의 ESG 실사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효율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김병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