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구액 501억 원 중 269억 원 인정
2차 소송 청구분도 인정…제소권 없다는 사측 주장 배척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에 3차 소송 미지급 분에 더해 2차 소송과 관련한 미지급 통상임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107명이 회사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 소급분 50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기아차 근로자와 노조는 매년 짝수 달과 명절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상임금은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기아차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1차), 2014년(2차), 2017년(3차)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아차는 1·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9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임금을 월평균 3만1000원 올리고 근로자 한 명당 1900여 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했다. 이에 일부 직원은 합의안을 거부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 측에서 2차 소송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노조 대표 13인이 제기했던 2차 소송이 특별합의로 취하되면서 2차 소송에서 주장했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2차 소송 미지급 분을 추가로 청구했다. 사측은 2019년 노조와의 특별합의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3차 소송은 2차 소송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1년분부터 2014년분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2차는 취하로 마무리됐고,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2차 소송 청구분도 인정…제소권 없다는 사측 주장 배척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3차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기아차에 3차 소송 미지급 분에 더해 2차 소송과 관련한 미지급 통상임금도 함께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봉기)는 24일 기아차 근로자 3107명이 회사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통상임금 소급분 501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269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동안 기아차 근로자와 노조는 매년 짝수 달과 명절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통상임금은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기아차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11년(1차), 2014년(2차), 2017년(3차) 각각 과거 3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기아차는 1·2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2019년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임금을 월평균 3만1000원 올리고 근로자 한 명당 1900여 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했다. 이에 일부 직원은 합의안을 거부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 측에서 2차 소송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였다. 노조 대표 13인이 제기했던 2차 소송이 특별합의로 취하되면서 2차 소송에서 주장했던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근로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2차 소송 미지급 분을 추가로 청구했다. 사측은 2019년 노조와의 특별합의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3차 소송은 2차 소송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1년분부터 2014년분까지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기아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배척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2차는 취하로 마무리됐고,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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