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구청장 징계 개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태원 참사 수습 국면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밝힌 박 구청장은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의 질타를 받은 박 구청장은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해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선출직인 박 구청장에 대해 당적을 제한하는 윤리위 징계가 논의됐다.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