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 계획
민간 석탄발전소도 동참 협약
초미세먼지 36시간 전에 예보
정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단속을 벌인다.
25일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된다.
석탄발전기 가동도 제한한다. 공공 석탄발전기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대기 질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석탄발전소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한제약은 전력 수급,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되,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은 전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영향이 큰 중국의 실질적 석탄발전량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들은 기존 3차 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1∼10% 더 감축하는 것을 이번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감축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민간 석탄발전소도 동참 협약
초미세먼지 36시간 전에 예보
정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대전과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 단속을 벌인다.
25일 국무총리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된다.
석탄발전기 가동도 제한한다. 공공 석탄발전기 53기 중 8∼14기를 가동 정지하고, 대기 질 상황에 따라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 석탄발전소도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초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한제약은 전력 수급,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을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하되,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은 전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영향이 큰 중국의 실질적 석탄발전량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책들은 기존 3차 계획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제3차 기간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1∼10% 더 감축하는 것을 이번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큰 감축 규모”라고 설명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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