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공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 있다고 할 수 없다”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용의자가 주소를 공개한 일본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6일 교도통신은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브라질 국적의 부부가 자택의 주소까지 보도한 시즈오카 신문을 상대로 660만 엔(약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가 이를 최종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부부는 체포된 이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번까지 게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지번을 공표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부부는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정철순 기자
26일 교도통신은 각성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브라질 국적의 부부가 자택의 주소까지 보도한 시즈오카 신문을 상대로 660만 엔(약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고재판소가 이를 최종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부부는 체포된 이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번까지 게재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지번을 공표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회통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부부는 상고했으나, 최고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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