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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징역 2년형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과 구급대원은 물론 의료진에까지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0시 12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 부근에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면서 팔을 때렸다. 6월 1일 새벽에는 울산 남구 태화강역 인근 인도에 쓰러져 있다가 소방대원에 구조됐는데,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을 하며 얼굴을 때렸다.

A 씨는 2022년 3월 주거지인 울산 남구의 한 고시원에서 만취 상태로 신변을 비관하며 외투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불이 꺼지면서 미수에 그쳤다. 병원과 식당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A 씨는 2022년 5월 ”무단 외출해 술을 마시고 오면 강제 퇴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담당 의사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길에 주차된 차량을 주먹과 주차 금지 안내판으로 내려쳐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물론 의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거주하던 고시텔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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