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회계 처리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전날 노 의원실에서 일한 전직 비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의원실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A씨에게 의원실 내 회계 처리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가 박모 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의원실 내 회계 자료와 그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청탁 알선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 씨는 돈을 줬지만 전체 액수는 5000만 원이고, 이 중 2000만 원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사건 당시 노 의원실에서 근무한 보좌진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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