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 실시를 선포하고 있다. 전공노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29일 오후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한다. 이어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로 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2∼24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처벌,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등 윤석열 정부의 7가지 정책 항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정부는 투표 전인 18일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정책 찬반투표는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 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이번 투표는 위법하기 때문에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에게 징계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2만 명 중 3만8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이 장관을 파면·처벌해야 한다는데 83.4%의 조합원이 찬성했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에는 86.2%가 반대했다.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는 92.6%가 반대했고,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에는 89.7%,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는 89.4%,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에는 87.9%,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에는 89%가 각각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