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행위 관련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행위 관련 첫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시한 박고 이상민 파면 압박

박홍근 “윤 대통령, 이상민 파면 거부하면
30일 탄핵소추 · 해임건의안 발의
내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대통령실 “민주 국조의도 드러내”
이상민 주재 중대본 회의로 거부의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인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라”며 이 장관 파면 결단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2월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이 장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민주당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제가 윤 대통령께 요청한 이 장관 파면 시한일”이라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행동’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뜻한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지금 현재 예정된 본회의가 내달 1일과 2일”이라며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있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일정을 역산할 경우 30일까지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 발의, 12월 1일 본회의 보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이 유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우선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해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도 해임건의안을 꺼낸 민주당의 무게중심 목적이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에 있다”며 불쾌한 표정이 역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려는 민주당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국정조사 명분으로 들었지만, 국정조사를 빌미로 정권 퇴진운동 등을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도가 드러난 만큼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일축한다는 분위기다.

이 장관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것도 대통령실의 이러한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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