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사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대해 “어떤 이름을 갖다 붙여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위헌적이며 ‘노조 방탄법’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법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 그 외에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며 “이 문제에 대해선 일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불법 파업은 경제와 국민을 볼모로 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작금의 경제 상황을 반추해보면 더더욱 그렇다.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호소한다”고 했다 .
정 위원장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금 민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 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버리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일삼는 민주노총에 날개를 달아주는 입법”이라면서 “다시 민주노총에 요청한다. 어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