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매년 직장에서 성과급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의 예상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성과급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삼성전자 직원 A(33) 씨가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B 씨와 충돌해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당시 B 씨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 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든 상태였고 A 씨는 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 씨가 삼성전자에서 매년 받아 온 고정급여 외에 목표·성과급과 명절 귀성 여비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명절 귀성 여비는 급여소득에 포함한 반면 성과급은 제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2012년부터 매년 최대 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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