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25개구 2년전 대비 종부세

강북 115만원·도봉 77만원 뛸때
송파 57만원·강동 46만원 상승

중구는 251만원, 가장많이 올라
용산만‘-106만원’ 나홀로 하락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시지가가 급등한 여파로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가 ‘국민세’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 원(158만→273만 원), 도봉 77만 원(109만→186만 원), 노원 73만 원(117만→190만 원)씩 올랐다. ‘금관구’에서는 금천이 203만 원(135만→338만 원), 관악이 126만 원(149만→276만 원), 구로가 115만 원(135만→250만 원)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4구’는 강남이 104만 원(360만→464만 원), 서초는 73만 원(288만→361만 원), 송파는 57만 원(151만→208만 원), 강동은 46만 원(134만→180만 원) 등 100만 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마용성’은 마포가 37만 원(174만→211만 원), 성동이 39만 원(213만→252만 원) 뛰었고, 용산만 106만 원(593만→487만 원) 떨어졌다.

올해 서울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금천(203만 원), 은평(132만 원), 관악(126만 원), 강서(116만 원), 강북(115만 원), 구로(115만 원), 강남(104만 원), 종로(104만 원)도 상승 폭이 100만 원을 웃돌았다. 25개구 중 1인당 종부세가 줄어든 곳은 용산(106만 원)뿐이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2만 명으로, 2005년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납세 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1.2∼6.0%) 폐지와 기본공제 상향(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는 6억→9억 원)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 원이 넘는 경우를 납세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합산 공시지가가 11억 원이 넘지 않으면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11억 원 이상 주택 소유주는 기본공제 6억 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를 부담하는 탓에 ‘문턱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 명 중 소득 5000만 원 이하 납세자는 12만 명으로 전체의 52.2%에 달한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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