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폐 결정권 ‘닥사’에 일임
피해 · 분쟁 막을 규율체계 시급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가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 코인을 상장 폐지키로 함에 따라 투자자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피해와 분쟁을 막기 위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법 공백 사태를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의 현 시가총액은 1299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지난 4일만 해도 8000억 원에 육박했으나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상장폐지 결정 이후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황이다.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는 “취득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투자자 손실 규모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수천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 공백 속에 상장폐지의 결정권은 국내 5개 가상화폐거래소가 속해 있는 닥사에 일임된 상황이다. 거래소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려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는 민간과 협의 끝에 법 제도 마련 전까지는 닥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한 상황이다. 닥사는 지난 10월 10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5개 거래소가 통일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메이드는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특성상 기초자산이 불명확하고 변동성이 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처벌을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개인이 각별히 더 유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만약 국회 합의가 불발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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