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유튜브 매체인 더탐사가 ‘위법(違法)’ 행태를 더 이어가고 있다.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27일 침입해, 문 앞에서 잠금장치 해제까지 시도하면서 현장 생중계도 했다. “정상적인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고, 사전 예고했기 때문에 스토킹이나 다른 걸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행태는 ‘취재를 참칭한 불법’ 혐의가 확연하다.
퇴근길을 1개월 가까이 스토킹한 혐의로 한 장관에게 고소당한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면서 한 장관 아파트를 찾아갔다. “(우리가)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 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 볼까 한다”고 했다. ‘침입’ 의도는 ‘보복’ 취지라는 자인과 다름없다.
이들은 부재중이던 한 장관을 부르며 “취재하러 왔다”고 했으나, 그것도 면죄부일 수 없다.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복도 등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한 장관은 “어떤 형태로도 자택 방문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도 참석했다던 ‘청담동 술자리’가 거짓말이었다는 당사자 진술이 나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잘못이 없다는 식이기도 하다. 한 장관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혐의로도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만큼, 수사로 위법이 확인되는 대로 엄단해 더는 반복하지 못하게 막아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