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재미있는 이야기를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야간 경계근무를 서던 중 후임병에게 "대가리 박아"라고 시켜 후임병이 1분 30초가량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박고 버티도록 했다.

A 씨는 10분 뒤에도 방탄 헬멧 위에 후임병이 머리를 박게 시켰다. A 씨는 이 후임병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자 이같은 행동을 하며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후임병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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