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변 강제로 먹여…재판 중 계속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뒤 강제로 반려견의 분변을 먹이며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감금치상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 B 씨를 5시간가량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B 씨 집에 찾아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심하게 폭행했다. 감금한 상태에서 반려견의 분변을 B 씨에게 강제로 먹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폭행을 당한 B 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에는 헤어진 B 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지속해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이달 초 스토킹 사건으로 또 기소됐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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