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화현-英 애셔스트 합작 법인 설립
법무부 "국내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 법률서비스 시장이 3단계로 개방된 이래 한국과 외국 로펌 간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첫 인가했다.

법무부는 29일 국내 로펌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로펌 애셔스트(Ashurst)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합작 법인 설립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은 세 단계로 나뉜다. 1단계 개방은 해당국 로펌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에 진출할 수 있다. 2단계 개방이 이뤄지면 해당국 로펌이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와 해당국법 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국내 로펌과 공동 수임해 처리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업무제휴를 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개방이 실시되면 해당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나라 국내법 사무를 취급할 수 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은 최대 49%로 제한된다. 또, 설립 후 3년 이상이 지난 국내외 로펌만 합작법인을 만들 수 있다. 합작법인이 취급하는 사무도 송무나 대(對)정부 기관 업무, 공증, 등기·등록 업무, 가족법 관련 업무 등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 실익이 적은 분야와 노무, 지식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는 제외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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