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특별수사팀도 운영…“불법 행위강력 대처”
울산경찰이 29일 울산신항으로 가는 화물차량을 에스코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이 29일 울산신항으로 가는 화물차량을 에스코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화물차량의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조합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5분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이 울산신항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신항에서 나오는 화물차량을 가로막으며 운송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운송을 방해한 조합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화물연대 운송거부 및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화물연대 불법행위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총 63명의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주동자 및 집행부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 집중수사팀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전담수사팀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경찰은 또 물류 차질에 대비해 물류수송 특별호보팀도 운영하고 있다.
곽시열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