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업무방해 등 혐의

화물연대 파업 6일째인 29일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위원장이 불법집회 혐의로 나흘 전 기소됐음에도 여전히 파업 현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SPC삼립 세종공장 앞 도로에서 4차례에 걸쳐 조합원들과 함께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여전히 화물연대의 강성 파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실제 이 위원장은 전날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간의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된 사람이 파업 현장을 이끄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그의 파업 주도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지역 본부가 돌아가며 집회를 개최, 경찰 수사망을 지능적으로 피하며 강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7월 하이트진로 청주공장 등에서 열린 불법집회는 강원·인천·대전·충북본부가 주도했다. 이번 파업은 경기남부·경북·전남·부산 지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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