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의 경우 도시공원·녹지 확보 등의 의무 사항이 면제되고,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사업성을 확보하고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1000세대 미만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정비사업 등과 유사하게 공원·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1000세대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상주인구 1명당 3㎡ → 1세대당 2㎡ 또는 부지면적 5% 중 큰 면적)해 적용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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