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강간 혐의
장기간 교제 후 결별했다 재회한 사이
피해자 "성적 접촉 안 하기로 했다" 주장
재판부 "피고인 진술이 더 신빙성 있어"


차량 내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영화관에서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6월 전남 목포의 한 영화관에서 미성년자인 B 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 정차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당 기간 교제를 한 사이로 사건 당시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사귀기로 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B 양은 결별 후 다시는 A 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했으나 이후 다시 교제하는 사실을 들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양 어머니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추행하고 강간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피해자와의 접촉이 연인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양과 어머니는 "다시 교제하기로 했을 때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귀기로 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만큼 이후 이뤄진 성적 접촉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인 상반된 주장을 하는 가운데, 피해자 진술 외에 A 씨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B 양의 가족이 A 씨를 신고한 경위, B 양의 진술 신빙성, A 씨와 B 양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B 양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신고 경위나 피해 상황 진술의 일관성 부분 등에 비춰봤을 때, A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병합돼 진행된 A 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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