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 강력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국회 환노위는 30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 등 10건을 추가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의 뜻을 밝히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4인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포함, 5인의 단독 표결로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국회 불법파업이자 직무유기이다. 업무개시명령이 지금 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 3권의 제한이 아니다.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에 참여할 수 없다”며 끝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같은 당 박대수 의원과 퇴장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부터 여야 간사 간 (법안 상정에 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도 “법안이 나왔고 공청회에서 서로 입장 차도 충분히 확인했다면 다음 절차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폭탄으로부터 힘없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이후민·김성훈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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