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 승소 판결 뒤집혀
“정당해산 선례 없어 유권해석
공무원들의 고의나 과실 없어”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 강성훈·권순민·김봉원)는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의원직 상실로 받지 못한 월정 수당과 함께 위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법무부가 제기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인용해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위자료와 퇴직 처분에 따라 받지 못한 월정수당·의정 활동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옛 통진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와 지자체가 1인당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원고당 월정 수당 2500만∼4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중앙선관위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직을 박탈한 데에는 공무원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국가 손해배상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중앙선관위가 정당 해산이라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당선인 신분 등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와 문헌, 판례를 참조해 법률 자문을 한 뒤 토의를 거쳐 유권해석한 것일 뿐 고의·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각 지자체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퇴직 통보를 한 것”이라며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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