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지 피력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한 장관은 또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도 밝혔다. 그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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