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호주의 없는 외국인 투표권 부여, 민의 왜곡”…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지 피력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날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한 장관은 또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도 밝혔다. 그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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