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선거운동 혐의 계속 수사…진 의원 "부당하게 금품 받은 적도 준 적도 없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1일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건설업자 조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진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윤 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지역 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양심선언’이라며 이런 의혹을 폭로했고 조 씨를 도운 혐의로 정 모씨와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해 3월부터 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조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임 식사대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진 의원과 김 전 후보자를 조 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완성됐다. 하지만 조 씨가 기소되면서 공범의 공소시효는 중단된다.
진 의원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에서 "누구로부터 돈, 금품을 부당하게 받은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당하게 금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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