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의심 환자에 장 청결제 투여 후 사망
2심 전공의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 위임한 전문의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대법원 "위임 경위 정확히 살펴봐야" 파기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레지던트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B 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레지던트인 B씨가 처방했지만 실습 과정이었던 것이 고려된 반면, A 씨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로 의료행위를 위임했다고 판단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소량으로 투여해가며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진료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폐색 소견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걸 떠나 전문직인 의사의 소홀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2심 전공의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업무 위임한 전문의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대법원 "위임 경위 정확히 살펴봐야" 파기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의료 행위를 위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위임한 전문의(교수)를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내과 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레지던트 B 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B 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금고 1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금고 10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레지던트인 B씨가 처방했지만 실습 과정이었던 것이 고려된 반면, A 씨는 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로 의료행위를 위임했다고 판단돼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영상진단에서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 청결제를 투여하기 전에 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소량으로 투여해가며 부작용을 검사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진료기록에도 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장폐색 소견을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걸 떠나 전문직인 의사의 소홀한 대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에게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가 부족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 평소 수행한 업무, 위임 경위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위임이 있었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B 씨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 청결제 처방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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