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키다가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창원 시내에서 몸무게가 각 44㎏, 42㎏인 대형견 골든 리트리버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 그러던 중 A 씨의 개들이 건너편에서 산책하던 B 씨의 개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어 해당 개의 목덜미를 물었다. 놀란 B 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다른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 또한 A씨가 개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대형견 두 마리를 산책시킬 때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아 쥐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