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전경. 홈페이지 캡처


춘천지법, "죄질 나쁘고 피해액 커"
간부들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를 통한 공사 방해를 압박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낸 노조 간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과 공갈미수, 강요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조 지회장을 맡았던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강원 춘천시의 한 산업단지 공사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C 씨를 찾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장에서 집회를 열어 방해하겠다"며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약 1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핵심 간부였던 B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토사 운반을 맡은 사실을 알고는 A 씨와 같은 수법으로 C 씨를 협박해 약 3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 씨 등은 법정에서 협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거나 서로의 필요로 공동사업을 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노조 활동을 이용,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다"며 "지금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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