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방법원 전경


중국에서 1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968장(9억9800만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 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 B 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1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또 2009년 한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 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