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적용…법원 “범죄 중대해 도주 우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9) 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했다가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 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수사한 뒤 이번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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