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 사실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윤정선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