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심의중단 촉구

야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에 대해 경제계가 6일 ‘특정 노조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정만기 한국무역협회·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의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기업 할 의지’마저 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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