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의사결정 지연시킬 것”
기재부도 “국회동의 의무화땐
정책판단 과도한 개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주권의 행사 과정에 참여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민영화 등 기능조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이나 채무 보증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이 대표가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지난 6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영화 방지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비롯해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이전에 5년간 4547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했다. 법무부 이전은 이른바 ‘한동훈 유배법’으로 불린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기재부도 “국회동의 의무화땐
정책판단 과도한 개입”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주권의 행사 과정에 참여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면서도 “민영화 등 기능조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고,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이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정책 집행권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동의는 조약 비준이나 채무 보증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도 이 대표가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에 대해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은 정책입안의 일환으로, 국회 동의를 법으로 구속할 경우 정책 판단에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지난 6월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영화 방지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기관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비롯해 기능조정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동의 절차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무부·여성가족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이전에 5년간 4547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했다. 법무부 이전은 이른바 ‘한동훈 유배법’으로 불린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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