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원인과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일 특수본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이 총경 등이 저지른)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특성상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신청 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 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이라며 “시기를 못 박긴 어렵지만 최대한 재신청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특히 이 총경이 국회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 넘어 첫 보고를 받았다”고 했던 것과 관련, 실제로는 오후 10시 36분쯤 무전으로 “이태원(으로) 동원 가용사항, 형사1팀부터 여타 교통경찰관까지 전부 보내라”고 지시한 만큼, 사고를 인지한 시각을 특수본·국회 등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고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동시에 최 서장, 박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서두를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기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 소환 조사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류 총경이 근무지를 벗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1시간 24분 늦게 인지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