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범죄행위 적발
친인척 동원 보조금 허위신청
올해 유용 규모만 8억원 넘어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친인척을 동원, 실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인건비·활동비·식자재비·급식비 등을 허위 신청해 국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직원을 부당채용하고 재산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 사범 1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유용한 국가 보조금 규모는 올 한 해 동안 총 8억1400여만 원이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A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장과 회계담당자 등 4명은 노인 일자리 참여사업에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신청해 활동비 보조금 5억1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1억8000여만 원과 노인주간보호사업 운영비 1억7000여만 원을 유용하고, 요양보호사 등 명의를 허위로 올려 건강보험공단에 1억3000여만 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은행 수납인을 위조해 식자재비 지출서류를 조작하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횡령하기도 했다.

시 특사경은 또 기본재산 처분허가조건을 위반해 토지매각대금 7억8000만 원 등 10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노인복지법인 이사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C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부산시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했으며, 구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SNS를 통해 미혼모나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한 2명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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