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꾼다. 농식품부는 내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2024년에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도 내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고, 2024년까지 동물복지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동물 유기와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는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2024년에는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동물을 20마리 이상 기르는 민간보호시설의 경우 운영 기준을 갖춰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 활성화와 함께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 생체정보 등록과 농촌 지역 등록 의무화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한다.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도 2024년까지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