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부패방지법 위반·뇌물 혐의 등 기소장에 적시
과거 李 페북글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 돼야”도 담아
李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바로 옆 방에 정진상, 가벽 하나로 구분
성남시 공무원 “크게 말하면 목소리 들릴 정도로 매우 가까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9일 구속기소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정치적 동지’라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소장 곳곳에 이 대표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하며 과거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는 글도 첨부했다.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은 이 대표로 향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관계를 구체적으로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A4 용지 3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정 전 실장 지위·역할 등을 설명하면서 이 대표 이름을 수십 차례 언급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정 전 실장이 구속됐을 당시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쓴 부분과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과거 발언한 내용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둘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장엔 이 대표의 혐의나 공모 사실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의 남은 수사는 대장동·위례 사업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로 향할 전망이다. 2014년 3월 성남시장 신분이었던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했다. 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되면서 대장동 사업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는 1822억 원만 배당받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4040억 원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수사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며 지난해 4~8월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혐의가 있는 8억4700만 원이 이 대표 선거캠프로 흘러갔는지도 수사 중이다.
성남시 내부에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집무실과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 책상이 매우 가깝고 가벽(假壁) 한 개로만 방이 나눠져 있어 두 사람이 시정을 두고 자주 논의했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 이 대표 집무실로 가기 위해선 정 전 실장이 근무하던 비서실 방을 지나야 한다. 한 공무원은 “크게 말하면 목소리가 서로 들릴 정도로 매우 가까웠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는 대장동·위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각종 특혜성 인허가들이 정 전 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이 대표가 특혜란 점을 인지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수사팀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2013년~2020년까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인허가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428억 원 규모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을 김 전 부원장 등과 함께 분배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직무상 비밀을 흘리고 유 전 본부장에게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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