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장문 내고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한전법 개정” 촉구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1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올해 전기료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한전법 개정 없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약 64원)이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셈이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부결돼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의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비상이 걸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이후 한전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이 중단돼 전력 시장이 붕괴하는 사태를 맞게 된다”며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한도가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최소 3배 이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도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통해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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