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해임안은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1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 장관 해임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될 길이 열렸다.
이 장관 해임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장관 해임안 표결 시한은 11일 오후 2시까지다.
이 장관 해임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장관 해임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임안 표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거나,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가결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소추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이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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