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관광 장관도 “개정 필요하다”고 동조
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금지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큰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음주 관련 조항 역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직 장관조차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1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유명 변호사 호트만 마리스는 새로운 형법 중 음주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해 법적 구체성이 떨어지고,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위법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일 인도네시아 국회를 통과한 새 형법 424조는 ‘만취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술을 팔거나 술을 주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형법은 또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호트만 변호사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취했다’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있더라도 식당이나 술집 직원들이 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면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요식업이나 관광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 혹은 관광객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자 산디아가 우노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부 장관도 호트만 변호사의 지적이 타당하다며 법이 시행되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우노 장관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형법이 관광산업이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최근 미국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 협회와도 만나 개정 형법에 대한 우려를 들었다며 이들의 우려가 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통과시킨 새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등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새 형법은 또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는가 하면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신성모독죄도 강화해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슬람 보수주의 색채가 짙어진 새 형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 시행까지 최대 3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우려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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