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행사 범위 넘어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100m 안에서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트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비슷한 취지의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GTX가 아파트 지하를 통과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시위 참여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 자택 앞에서 무리하게 시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벌여온 시위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금지 결정을 내렸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정 회장 자택 100m 안에서 음향 증폭 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트는 등의 방식으로 소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법원은 은마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비슷한 취지의 현수막과 유인물 등을 부착·게시하는 행위,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거나 현수막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는 GTX가 아파트 지하를 통과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시위 참여자들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협의 주체도 아닌 기업인 자택 앞에서 무리하게 시위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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