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지사 혐의 사안 “그 내용 자체도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생각” 지난 8월엔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 촉구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 의원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저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12일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2036년까지 형 집행이 돼야 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 법과 원칙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지 않냐”며 “마찬가지로 부인에 대한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소환 한번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이 대통령 사실은 잡아넣은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라며 “그런데 여기에 대해 특사 얘기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심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 의원은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는 내년 5월이면 형이 만기가 된다”며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의 사면에 찬성하는가’란 확인 질문에 서 의원은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서 의원은 수감 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한 바도 있다. 그는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같은 당의 김용민·김남국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3일 정경심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서 의원은 정 전 교수의 건강상태에 관해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현재 정경심 교수가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는 병실도 따로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당뇨로 형 집행 정지처분을 받았다. 치료받을 권리는 누가 아픈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냐”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