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5층 화장실에서 피의자 A 씨(36)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였다. A 씨는 구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다 수사관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을 두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