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동물 학대하고 도박 규모 상당히 커"
수천만 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 원 납부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남의 한 폐축사에서 6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투견 도박을 벌이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11월에는 중량이 비슷한 투견 견주와 미리 연락해 대진료 1억 원을 걸고 투견판을 벌였다. 당시 투견들은 사각 철제 경기장에서 머리와 몸통 등에 피가 날 때까지 서로 물어뜯으며 승부를 겨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불량하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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