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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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있는 담배를 산림에 던져 태우기도…재판부 "인근 시민들 공포감 느꼈을 것"


교제하던 연인에게 계속해서 이별을 통보받자 처지를 비관해 세종시 금강변에 수차례 불을 지른 3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 백승엽)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 방화, 자기소유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3)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세종시 연기면 금강변에서 쓰레기 봉투를 갈대밭에 내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100㎡ 태운 혐의다. 이후 2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국가 소유인 갈대를 불태우거나 잡초를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불씨를 제거하지 않은 담배를 타인 소유 산림에 던져 풀과 낙엽, 나무 밑동 등 30㎡를 타도록 만든 혐의도 받았다. 2019년 말 연인과 결별한 A 씨는 지난해부터 만나고 있던 연인과도 관계가 소홀해지는 등 수차례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돼 별다른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인근에서 생활하는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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