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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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낸 CTS 손 들어 줘
“종교의 자유 침해 위험성 감안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기독교 전문 방송사를 제재한 건 위법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CTS기독교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CTS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한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송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그 청소년들이 그런 법안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 “동성애 옹호교육이 강화됨으로써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들이 많아지게 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방통위는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다루면서도 출연자를 편향적으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며 같은 해 11월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CTS는 처분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CTS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채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해당 채널은 민간사업자인 원고가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선교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단·교회·교인들에게서 받는 헌금과 기부금이 주된 재원이고, 공공기관의 보조금 비중은 현저히 낮은 만큼 지상파 등 공영방송 수준의 높은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프로그램은 종교 전문 채널에서 동성애를 불허하는 특정 종교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률적·사회적 문제점에 관해 주장을 편 것으로, 종교의 자유 보호 영역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방송법상 형식적 공정의무 내지 객관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이분법적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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